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여 퇴사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소견서: 퇴사 전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에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일상생활 및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 통원 치료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직 회피 노력: 질병으로 인한 업무 곤란 소견을 근거로 회사에 근무 시간 변경, 직무 전환,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상 휴직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회사가 휴직을 부여했음에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 여부: 만약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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