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혜택과 배우자 소득 유무에 따른 세금 납부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1. 26.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납부될 것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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