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6.
주차장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차료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면세됩니다.
주차료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과세 대상: 일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차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차장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 등)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주차비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차장 임차료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주차장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 고객을 위해 임차한 주차장의 임차료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차장 임차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주차장 관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수리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관련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지참하시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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