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상 외교관 면세 규정의 취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26.

    개별소비세법상 외교관 면세 규정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외교관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국제 외교 관계의 원활한 수행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외국의 외교관 등에게 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외교관 등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국제적인 관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면세 대상으로는 외교공관의 공용품, 외교관 및 가족의 자가용품, 그리고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석유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면세받은 물품을 일정 기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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