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판매액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월별 판매액 합계표와 같은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