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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안분계산 불공제분은 어디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6. 1. 26.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안분계산으로 인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무사랑Pro와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매입매출전표입력: 거래를 입력할 때 과세유형을 '54. 불공'으로 선택하고, 불공제 사유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내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메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집계하고 관리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불공제 사유별로 금액이 자동 집계됩니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 또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에서 계산을 진행합니다.
    4. 회계처리: 안분계산된 불공제 매입세액은 '일반전표입력'에서 별도의 회계처리를 통해 비용이나 자산에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모품비 관련 불공제분은 해당 비용 계정에 가산 처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당란에 반영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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