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어학원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 여부

    2026. 1. 26.

    해외 어학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외 소재의 어학원이나 어학연수 과정 등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중 일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유학 자격을 갖추고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학원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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