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공무원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만 수령하시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략적으로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연금 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령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공무원연금만 수령하시고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