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군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금을 2025년에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1988년 군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금을 2025년에 납부하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을 통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하신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1988년 군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금을 2025년에 납부하시면, 해당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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