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026. 1. 26.

    네,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 수령액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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