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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6.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나 자녀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하며, 만약 잘못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가 어렵습니다.
    3.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부모 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4.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8세 이상)에게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기타 공제: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자녀가 연령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해당 공제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처 방안: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 또는 부모님의 소득, 나이, 동거 여부 등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약 실수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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