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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벌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2026. 1. 26.

    법인이 납부하는 벌금 및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어 제재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상금 등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상금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보관 기간 경과로 국고에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 화차 사용료 미납액에 대한 연체이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5. 국유지 사용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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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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