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부하는 벌금 및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어 제재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상금 등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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