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