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당첨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품 제공자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됩니다. 따라서 당첨자는 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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