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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 당첨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 1. 26.

    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당첨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품 제공자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됩니다. 따라서 당첨자는 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1. 경품 가액 및 제세공과금 계산: 경품 제공자는 당첨자에게 지급할 경품의 가액과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을 계산합니다.
    2. 제세공과금 대납: 경품 제공자가 당첨자를 대신하여 계산된 제세공과금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3. 기타소득 신고: 경품 제공자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경품 제공자가 신고합니다. 이 경우, 당첨자는 세전 기타소득금액(경품 가액 + 대납 제세공과금)을 얻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4. 비용 처리: 경품 제공자는 대납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총 금액을 광고선전비 등 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 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더라도, 기타소득 신고를 위해 당첨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당첨자는 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했음을 인지하고,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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