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무형재산권을 임대할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2026. 1. 26.

    개인이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을 갖춘다고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활동이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성격에 그친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할 때 거래의 실질, 활동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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