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사망일 전일까지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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