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대납 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을 기업이 대납하는 경우, 해당 대납 금액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세 신고: 경품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경품 가액과 대납한 제세공과금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경품 지급 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당첨자의 인적사항, 경품 시가, 대납 세액 등을 포함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세금 납부 내역, 경품 지급 기록, 시가 증빙 자료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고 기업이 제세공과금 22만원을 대납하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은 약 1,282,051원 (1,000,000원 / (1 - 0.22))이 되며,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약 282,051원 (1,282,051원 * 0.22)입니다. 회사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약 1,282,051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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