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주가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는 탈세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및 법적 근거: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무기장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후 2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조세범 처벌: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급여를 적게 신고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관련 문제: 급여를 적게 신고하면 4대 보험료 또한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보험료 정산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를 실제 지급액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