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가 지난 후의 반납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7.
회계연도가 지난 후의 반납금은 현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편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회계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며, 출납이 완료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이나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 폐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지방회계법 제27조 제2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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