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도 중에 사망하신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연도 중에 사망한 부모님이라도 사망일 전날까지 기본공제 요건(나이, 소득, 생계 요건 등)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취득세는 몇%인가요?
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에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홍콩 거주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체험 후 홍콩에 돌아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한국에서 체험한 것이 한국 내에서의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