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1. 27.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며 해지 시점에 따라 해지가산세 및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달리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인출: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세금 부과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먼저 인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펀드 담보 대출: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한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율은 금융기관 및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만 55세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16.5%의 기타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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