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주택에 대해 부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27.
부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채무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부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과 차입금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공동차입자 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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