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 때의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7.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다른 계좌로 이체하신 경우,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결론: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실제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납부 시점에 처리합니다.
근거:
공급가액 처리: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 예를 들어, 상품을 매입했다면 '상품' 계정의 차변에,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수수료' 또는 '용역비' 계정의 차변에 기록합니다.
- 이체하신 계좌가 사업용 계좌라면 해당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예수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신 경우, 회계 처리 시에는 '부가세대급금' 또는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 매입 시점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점에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대변으로 처리하여 납부액을 확정하고, 실제 납부 시에는 '미지급세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 등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 (상품 매입 시):
- 상품 매입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총 1,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을 A 계좌로 이체한 경우:
- 차변: 상품 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A) 1,000,000원
- 부가가치세 100,000원을 B 계좌로 이체한 경우:
-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 대변: 보통예금(B) 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을 A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처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재화나 용역의 실제 비용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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