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아파트의 연말정산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7.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이자 상환액을 증명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여부 및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3. 주택 관련 서류: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및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등기 상태이므로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 제출 시에는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나 공제 적용 여부가 등기된 주택에 비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제출 서류와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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