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비에 대한 2026년 실손의료비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2026. 1. 27.

    2025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정산은 2026년 연말정산 시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의료비 1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으로 70만 원을 받았다면, 2026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의료비는 30만 원이 됩니다.

    만약 2025년 연말정산 시 실손보험금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았다면, 2026년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반영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해당 의료비가 지출된 연도의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 다른 보험금 수령액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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