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9개월을 근무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신 9개월 동안 납부하신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회사(고용주)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