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1. 27.
네, 새어머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생계 요건: 사업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계 요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새어머니의 경우, 직계존속(아버지)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했으나,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께서 위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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