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1. 27.
개인사업자는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체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항목에 포함됩니다. 사업주 본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사업자와 달리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곧 사업주 본인의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가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생활비로 인출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