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될 경우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7.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이면서 동시에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인 동시에 야간(오후 10시 이후)에 2시간을 근로한 경우:

    • 기본 임금: 10,000원 × 2시간 = 20,000원
    • 휴일 가산: 10,000원 × 0.5 × 2시간 = 10,000원
    • 야간 가산: 10,000원 × 0.5 × 2시간 = 10,000원
    • 총 지급액: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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