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176만원인 2003년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27.
2026년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176만원인 2003년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근거:
-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생 자녀의 경우, 기타소득이 176만원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므로, 2026년 중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공제 대상 및 한도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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