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상가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와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주요 문제점:
매도인의 불이익: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건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함께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및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가 없었다면, 매매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불이익:
- 매수인이 사업자(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을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의 파기:
- 만약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요건 미비 등으로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매 계약상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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