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년도 원천세 수정 신고는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정기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고서 작성 시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차수를 기재하여 진행합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해당 월의 신고서에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신고서를 재전송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과다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