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때,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공제와 연말정산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 소득별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다르며,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 상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선 정산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정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사업소득 경비와 근로소득 공제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