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때,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공제와 연말정산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 소득별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다르며,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 상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선 정산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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