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분양권 상태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했을 때 주택가격의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는 분양권 금액을 의미하나요?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신 후, 해당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주택 완공 후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시 주택의 기준시가는 분양권 금액이 아닌, 주택 완공 후 해당 주택의 최초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 상태에서의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는 주택 완공 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예: 2024년 기준 6억원 이하)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시가 판단 시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므로 분양권 자체의 가격이 아닌, 주택 완공 후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 관련 대출: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중도금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이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완공 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예: 2024년 기준 6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불가: 만약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택 완공 후 최초 고시되는 기준시가가 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분양권 상태에서는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주택 완공 후 최초 고시되는 기준시가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상태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완공 후 해당 주택의 최초 기준시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