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된 DB형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시키고,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을 DB형 퇴직연금 계좌(IRP 등)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 개시 후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11년 차부터는 60%를 원천징수세율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함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