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 후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과에 따라 취소되거나 경정될 필요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필요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심판 등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기존의 처분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할 때 적용됩니다. 즉, 행정쟁송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는 부과제척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7년, 기타의 경우 5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은 이러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