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지급되는 12월분 급여에 포함된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이 복리후생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지급 시점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2. 급여의 일부로 처리하는 경우: 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하게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 급여 지급 시점에 급여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제공해주신 정보 중 "심사-법인-2017-0022" 사례에서는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상품권이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상품권의 지급 목적, 직원과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