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상 수업료 300만원, 실납입금액 300만원으로 확인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40만원만 나오는 이유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 1. 27.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40만원으로만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납입하신 수업료 300만원 중 외부 장학금, 교내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로 충당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60만원이 장학금이나 대출로 처리되었다면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40만원이 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제 대상 외 항목: 교육비 세액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납부한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 수강료 등에 한정됩니다. 책값, 기숙사비, 자율경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만약 납입하신 금액에 이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 문제: 만약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됩니다. 동의 절차가 누락된 경우 자료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대학교 재무회계팀에 문의하여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학금 수혜 내역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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