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지출분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2026년 1월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되어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