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인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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