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육아휴직 중 받는 육아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1.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2.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3. 적용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2023년 귀속까지는 월 10만원 한도 적용)

    참고: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 및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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