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 1. 27.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각각의 지급 성격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 자가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육아수당: 비과세 대상이 아닌 육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변상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직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육아수당:

      • 육아수당이 비과세 대상(예: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이 아닌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할증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 등 특별한 경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
    • 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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