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하나요?
2026. 1. 27.
자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자녀 인적공제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본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취학, 요양 등 주거 형편에 따라 분가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경우,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제한 없음)
세대주 여부: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세대주 여부보다는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주 여부와는 별개로 세액 계산 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 자녀장려금은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연 70만 원을 지급하며, 만 8세 미만 아동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부양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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