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대부업이 아닌 법인에게 빌린 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세 25% 징수가 타당한가?
2026. 1. 27.
금융업이나 대부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다른 일반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이자에 대해 25%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20%~22%)나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15.4%) 등에 적용됩니다. 국내 법인 간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5%의 원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25%의 원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입금의 성격과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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