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예술고등학교 학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자녀가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초·중·고등학생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됩니다.
- 공제 대상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이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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