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이 다른 일반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매달 25일에 이자를 지급할 때, 상대방이 금융업이나 대부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2026. 1. 27.
일반 법인이 금융업이나 대부업체가 아닌 다른 일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해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대부업 등 금전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업이나 대부업체가 아닌 일반 법인 간의 금전 대여로 발생하는 이자 역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총 27.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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