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9. 10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해당 주싞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은 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법인 46012-2019, 19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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