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취득 시 정부 지원금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7.
자산 취득 시 정부 지원금(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방법
자산 차감법 (일반적으로 선호됨):
- 정부 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1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50만 원으로 인식됩니다.
- 이 경우, 감가상각비는 조정된 취득가액(150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을 기준으로 내용연수에 걸쳐 계산됩니다.
이연수익법 (별도 부채 계정 처리):
-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면 이를 '정부보조금' 또는 '이연수익'과 같은 부채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보조금 중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
-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를 취득하고 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매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예: 30만 원) 중 보조금 비율(100만 원 / 150만 원 = 2/3)에 해당하는 금액(20만 원)만큼을 보조금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으로 인식되는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 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시 유의사항
- 자산 차감법 적용 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 정부보조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50만 원, 내용연수 5년, 정부보조금 100만 원인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는 (150만 원 - 100만 원) / 5년 = 10만 원이 됩니다.
- 이연수익법 적용 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전체(150만 원)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예: 20만 원)은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여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 차감법과 동일하게 됩니다.
- 자산의 처분 시: 자산을 처분할 때, 장부 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이로 처분손익이 결정됩니다. 이때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조정된 장부 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는 기업의 회계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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