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 시 회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7.
회사가 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해당 직원의 인건비로 간주되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직원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직원 자녀 교육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회사가 직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직원의 인건비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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