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턴 계약 시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7.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이는 월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에 해당합니다.

    인턴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되었다면 최초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 수습 시급은 9,027원(10,030원 x 90%)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은 약 1,886,643원(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계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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